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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736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 G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H은 징역 2년을, 피고인 G은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A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들 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주식사이트인 HT 사이트 (HU, 일명 ‘ 먹튀 사이트’ )를 운영하는 ‘Y’, ‘Z’, ‘AA’, ‘AB’, ‘AC’ 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A의 숙부로 인출, 범죄수익 보관 및 자금관리 책임자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사무실의 관리책임자 및 직원, 통장 모집 공급 총책, 위 사이트 홍보, 총판 관리 등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국내 현금 인출 팀이다.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Y’, ‘Z’, ‘AC’, ‘AA’, ‘AB’ 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 수익금을 일반 증권사보다 많이 지급하여 주겠다 ’며 인터넷 페이스 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 로 하여금 주식거래 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하고, ‘ 해외 증시 투자사이트에 투자 하여 다음날 환율변동 사항을 맞추면 일반 증권보다 수익률이 높다 ’며 돈을 입금( 배팅 또는 충전) 하도록 유도 하여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사람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