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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