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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22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로부터 243,93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475,000원(부가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영어교습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10.경부터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월 차임 및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등은 2017. 4. 19. 피고에게 2016. 10.분부터의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5. 20.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 등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등의 2017. 4. 19.자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그 무렵 송달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로 지정한 2017. 5.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의 별도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중에는 해지할 수 없고, 피고가 직접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