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대표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이하 ‘G공사’라 한다)는 H사업으로 인한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I 외 40필지 지상에 ‘J’라는 이름의 복합상가단지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K’, ‘L’, ‘M(물류단지)’, ‘N(활성화단지)’을 신축한 후 업종을 지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위 복합상가단지 중 이 사건 상가는 영관, 패션관, 리빙관, 테크노관(이하 ‘이 사건 테크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분양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지정 업종은 다음과 같다.
O (2) 원고들은 이 사건 테크노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주식회사 A이 구분소유하는 P호와 원고 B이 구분소유하는 Q호는 각 컴퓨터로, 원고 C가 구분소유하는 R호는 전자 음향기기로, 원고 D이 구분소유하는 S호와 원고 E이 구분소유하는 T호, U호, V호는 각 음향기기로 각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
(3)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주식회사 W의 입점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저조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자, 이 사건 상가의 구역별 23인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피고 산하의 이 사건 상가 대표위원회는 2010. 1. 25. 이 사건 상가에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0. 3. 24. 이 사건 상가 중 패션관, 영관의 지상 1층 내지 7층에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를 유치하는 것과 이를 위한 용도변경 및 일괄임대 승인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 중 패션관, 영관의 지상 1층 내지 7층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 3. 31. W에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임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