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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113158

관리단대표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이하 ‘G공사’라 한다)는 H사업으로 인한 대체상가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I 외 40필지 지상에 ‘J’라는 이름의 복합상가단지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K’, ‘L’, ‘M(물류단지)’, ‘N(활성화단지)’을 신축한 후 업종을 지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위 복합상가단지 중 이 사건 상가는 영관, 패션관, 리빙관, 테크노관(이하 ‘이 사건 테크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분양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지정 업종은 다음과 같다.

O (2) 원고들은 이 사건 테크노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주식회사 A이 구분소유하는 P호와 원고 B이 구분소유하는 Q호는 각 컴퓨터로, 원고 C가 구분소유하는 R호는 전자 음향기기로, 원고 D이 구분소유하는 S호와 원고 E이 구분소유하는 T호, U호, V호는 각 음향기기로 각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

(3)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주식회사 W의 입점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저조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자, 이 사건 상가의 구역별 23인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피고 산하의 이 사건 상가 대표위원회는 2010. 1. 25. 이 사건 상가에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0. 3. 24. 이 사건 상가 중 패션관, 영관의 지상 1층 내지 7층에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를 유치하는 것과 이를 위한 용도변경 및 일괄임대 승인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 중 패션관, 영관의 지상 1층 내지 7층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 3. 31. W에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임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