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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399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190.36㎡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