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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고합3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21세)의 모친 D과 2007. 7.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늦봄 또는 초여름 저녁시간 무렵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주택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다리 부위를 안마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여기에 혈자리가 있다, 여기를 만져주면 피로도 풀리고 잠도 잘 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범죄일로부터 3-4일 이후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다리 부위를 안마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 범죄일로부터 3-4일 이후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 부위를 안마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늦가을 또는 초겨울 날짜불상 저녁시간 무렵 수원시 장안구 E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당시 18세) 부른 후 집에 가족들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 앞으로 남자친구나 남편이 생기게 될 테니 남자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곳 침대에 누운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