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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98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3. 4. 22.자 2003차542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