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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1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동네에서 형님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5. 03:2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이 피해자 B에 대해 피해자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 등 동네 형님들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싸우지 말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넘어지게 하여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수 부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일반 진단서 첨부에 대한) [ 피고인들은 각자 맞기만 하였을 뿐 때리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B과 A의 상 피고인에 대한 각 증언,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