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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정사업본부의 ‘ 올 커버건강보험, 우체국 종신보험’, 한화생명보험의 ‘ 무배당 유니버셜 CI’, AIG 손해보험의 ‘ 알찬 질병 입원비보험 ’에 가입한 다음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 경 C 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합병증을 동반한 비의 존성 당뇨병을 이유로 그때부터 2008. 7. 7.까지 22 일간 입원하고 피해 자인 AIG 손해보험( 주), 우정사업본부 및 한화생명보험( 주 )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10.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 )로부터 704,000원, 2008. 7. 11. 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합계 1,540,000원, 2008. 7. 21.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 )로부터 합계 2,202,278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46,278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 사인 각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7,239,71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등

1. 각 의료분석자료 및 종합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