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5가단345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800,000원 및 2016. 3. 8.부터 위...

이유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는 매월 3,3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8.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7.까지 차임을 19,9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2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7.까지 연체된 차임 중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2,800,000원(= 3,300,000원 × 19개월 - 기 지급 임대료 19,900,000원 - 보증금 30,000,000원)과 2016. 3. 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면서 얻은, 매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