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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제 1 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166,000원)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 심 판시 제 2, 3의 각 죄 부분 및 제 2 원심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 심 판시 제 2, 3의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3의 각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2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현재 척추 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