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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고정9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주택과 피해자 C 소유 가옥은 서로 접하여 토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옥은 본래 망부(亡父) D의 소유였으나 D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아들인 위 피해자를 비롯한 법정 상속인들에게 소유가 이전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도 경계 측량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 창고가 사실은 피해자의 토지 경계 안에 위치하고, 피해자의 담장 일부가 사실은 피고인의 토지 경계 안에 위치하여, 과거 경계 담장을 기준으로 사용해 온 토지 경계가 실체 권리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은 기존의 경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피해자의 주택 대문 철거를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09:00경 주거지인 삼척시 E에서, 2010년도 경계측량 결과 피해자의 주택 대문 기둥이 피고인의 토지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존 경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주택 대문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경계 분쟁이 있는 토지 안에 축조된 창고 1동을 철거한다는 명목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동생 F에게 지시하여 그 창고는 그대로 둔 채, 창고와 접하여 축조된 피해자 소유의 경계 담장 일부만을 허물어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 대문 좌측 기둥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쇠파일을 박아 놓아 바깥에서 대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용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경계 담장 일부와 대문 기둥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대문 기둥을 손괴할 목적으로 그 가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