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3:2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이 택시기사와 승객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별일도 아닌데 왜 경찰관 4명이나 왔냐’고 말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처리중이니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C에게 ‘경찰관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경장 D가 휴대폰으로 현장 영상을 촬영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타이르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손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D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여 이를 막았을 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D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D의 손목을 2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D가 촬영하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