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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3:2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이 택시기사와 승객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별일도 아닌데 왜 경찰관 4명이나 왔냐’고 말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처리중이니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C에게 ‘경찰관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경장 D가 휴대폰으로 현장 영상을 촬영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타이르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손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D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여 이를 막았을 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D가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자 D의 손목을 2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D가 촬영하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