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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6 2013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장품류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8.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K의 자금관리, 지점관리, 회원모집, 판매지원금 지급 등 K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10. 7.경부터 2011. 8. 12.경까지 K 부회장으로서 지점관리, 자금관리, 회원 및 지점장 교육, 회사 운영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K의 기획이사로서 각종 행사 기획, K 프로슈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교육, 전산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수익배분방법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D은 2011. 1. 17.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K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K 프로슈머 시스템에 회원정보 입력, 배당금 지급 순위 입력 및 관리, 각종 서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E는 2011. 3. 14.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K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원 및 지점장들을 상대로 교육할 교육안 작성 및 이를 토대로 각 지점 순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F는 K의 천안지점장으로 회원 모집 및 관리, 가입비 징수 후 본사에 송금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사실은 K의 회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L 제품 1세트 당 396,000원을 납입받더라도 K이 다른 수익사업이 전혀 없으므로 오로지 후순위 회원들이 납입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하고, 후순위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의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투자금이 영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