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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2: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 1호 선 D 역 지하 2 층 환 승센터 통로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가 되어, ‘ 싸움을 하고 있으니 와서 도와 달라’ 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온 서울 메트로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2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과 시비된 불상의 남자가 자리를 떠나자 “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니가 뭔 데 말리냐

”라고 말하면서 E의 목을 밀치고,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E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코 레일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F(21 세) 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F의 양손을 잡고 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을 폭행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의 지하철 역사 내 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등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