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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7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자신들이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무고인이 사촌 관계이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모두 지적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고, 설령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법률혼으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