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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 100,000,000( 일억)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남양주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남양주시 E 외 6 필지는 수의 매각 대상 국유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 남양주시 E 외 6 필지는 자산공사, LH 공사, 농촌공사의 소유인데 이를 수의 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0만 원, 2015. 7. 3. 경 2,000만 원, 같은 달 4. 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처분에 대한 위임장, 국 공유지매매 계약서

1. 이행 각서

1.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사), 등기부 등본,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남양주 시청 회계과 G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