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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6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5. 30. 09:30경 C 124.1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 341 우리농산물센터 앞 편도4차로 중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신설동 방면에서 동묘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교통정리 및 단속 업무를 하던 서울혜화경찰서 D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4세)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법 유턴한 후 신설동 방향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달려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된 철제 봉을 잡고 정지하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매달고 동묘역 교차로 부근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묘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37m를 끌고 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후방 근육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우리농산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 및 보험조회서(A), 자동차면허대장, 각 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