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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나66015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C 소유의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은 2019. 6. 27.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관 양 영업소 앞 도로를 G 성당에서 벌 말로 쪽으로 직진하던 중 H 건물 쪽에서 I 안양공장 쪽으로 직진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고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무릎 뼈의 골절,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2019. 7. 22.부터 2019. 10. 23.까지 합계 4,713,580원의 보험금을 피고에게 선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 지급 받은 보험금 4,713,58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 동 킥 보드 )를 운행한 점, ② 피고는 차도가 아닌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였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 ④ 원고차량의 경우 사고 지점 직전에 일시정지 선이 존재함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T 자형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 받은 보험금 중 3,770,864원(= 4,713,580원 × 0.8) 및 그 중 제 1 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828,148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 받은 다음 날인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