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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04 2012고정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19: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 G 등 4명과 주민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수사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개자식아, 씨발 놈아, 너 몇 살이야, 임마, 소속이 어디야 I, 쌍놈의 새끼, 호로새끼야, 임마"라고 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