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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6고정7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 19: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