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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3고정402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5.경에 확정된 자로서, C연합회 인천지역 D빌라 철거대책위원장이다.

E은 인천 부평구 D빌라 3동 101호에 대하여 2008. 11. 20.자로 경락을 받았으나 그곳에 입주해 있던 점유자인 F이 위 주택을 비워주지 않으므로 F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4381호 사건에 의거 건물에서 퇴거하고 철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2012. 8. 9. 10:3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3동 101호 주택에서, 채권자인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집행목적물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의 강제집행고시문을 부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