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조심2010중0688 (2010.06.16)
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2010구합3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XX
OO세무서장
2011.3.15
2011.3.29
1. 피고가 2010. 1. 5.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76,1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6.경부터 파주시 XX읍 XX리 733-XX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대한주택공사(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는 2006. 1. 26. 대한주택공사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2006. 1. 30.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한 국토지공사로부터 968,554,13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5. 원고에게,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한 968,554,130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576,180원(가산세 39,525,812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4호증의 1, 2,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68,554,13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968,554,13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또한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이전을 하여준 사실도 없으므로(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2. 2.자로 2006. 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31. 착오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와 약정한 2006. 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2006. 1. 30.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준 사실이 없고 대한주택공사 또한 이 사건 건물을 건물로서 사용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약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