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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15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노원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확인 자 ‘D ’으로부터 2008. 6. 12. 돈 4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2008. 6. 12. 금사 천만원( ₩40,000,000 원) 을 A 씨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 “ 확인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 확인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가정법원에서, 처 E과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 관하여 소극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각 차용 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가정법원 제 5 가사 부에 위 각 위조된 차용 확인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위 각 차용 확인서의 합계 금 406,850,000원을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아 소송에서 승소하려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원고( 피고인) 청구 기각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검사는 『 판시 각 죄 상호 간에 실체적 경합 관계가 있다』 고 주장하나, 그중 제 2 항의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 12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