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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합5060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6. 11. 2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발전소명 E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이 사건 신청지, 발전용량 496.12kW 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도 같은 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발전소명 F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이 사건 신청지, 발전용량 496.12kW 로 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는 201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7,156㎡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8,980㎡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신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69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C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자연경관 훼손 및 토사유출 우려에 입지 부적합’의견이 있었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F 및 E 2건으로 나뉘어 신청되었으나 한필지에 같은 목적의 구조물(태양광발전시설)이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16,136㎡의 산림의 수목이 제거되어 주변 자연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음. 평평한 검정색 판구조의 인공적인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의 경우 외부노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