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42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7년 증서 제59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7년 증서 제59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