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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42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7년 증서 제59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