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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구합51901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자로서 2017년 5월경 인천 강화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원에서 수평투영면적 150㎡ 이상의 공작물 설치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호 나목은 ‘수평투영면적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공사로 정하고 있다.

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전기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법 준수 철저 및 주민의견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수평투영면�) 150㎡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원고도 태양광판넬 등 공작물 설치공사인 이 사건 공사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17. 5. 1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