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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5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이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 실적을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