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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96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제 1, 2 항을 인정하였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한 사실 오인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F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다.

2)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중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3. 경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