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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5.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 문을 때리면 안 되요.

”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향 박스 케이스 1개를 발로 차 수리비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인터폰 1개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등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 행패 부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옆에서 위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 인은 경위 G과 경장 H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ㆍ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각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