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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28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D에서 신축하는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7. 경 부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에게 “ 포항시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 원금은 PF 자금이 나오면 돌려줄 것이고, 이자 대신에 골조공사 등 작은 공사라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G, H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공사는 그 대지 소유주와의 매매대금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2011. 경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수익을 내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경 광양시 I에 있는 J 내 당 구장에서 피해자 K에게 “ 포항시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4,000만 원을 주면 5개월 간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하니,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위 B에게 오피스텔 신축 투자금 조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