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7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 17. 계좌이체로 2,000만 원 및 이후 현금으로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1. 1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각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일 또는 위 차용금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때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재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1. 9.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밀양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2)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은 2005. 1. 19.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가지고 부산지방법원 2005. 1. 19. 접수 제202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