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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5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주)F의 상무 겸 글로벌마케팅 본부장으로서 G를 포함한 해외 회사들과의 계약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주)F의 저작권관리실장으로서 (주)F에서 관리하는 사진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저작권관리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F의 법무팀장으로서 사진저작물의 무단 사용자들을 고소하면 경찰서 및 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진술을 하는 사람, 피고인 E은 변리사, (주)F는 2006. 2. 14. 문화관광부에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하고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자를 대리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이다.

1. 변호사법위반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점 (1) 피고인 A, B, C, D의 순차 공동범행 (주)F는 2005. 4. 1. 영국의 G와 이미지 인허가 및 판매 서비스 계약(IMAGE LICENSING AND MARKETING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한 후 G로부터 사진 저작물 등을 공급받아 홈페이지에 전시하고, 그 사진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국내 고객들을 상대로 이용허락을 대행해 주었다.

또한 (주)F는 미국의 사진 제작업체인 ‘H’, 한국의 사진 제작업체인 ‘I’ 등 국내외 다수의 사진 제작업체 및 국내 사진작가들과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대행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진 저작물 등을 공급받아 홈페이지에 전시한 후 그 사진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국내 고객들을 상대로 이용허락을 대행해 주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