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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7 2018고단2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메리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30.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풍무대교 쪽에서 독정4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주곡리 쪽에서 풍무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메리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6:20경 평택시 오성면 오성산업단지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메리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