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