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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순천시 C 아파트 입구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5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에 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청소골 정상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모텔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2013. 7. 23. 14:14경 순천시 C 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와 별거하면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화하기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H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런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