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3013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는 2,9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29,062,487원과 그 중 2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는 2,9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29,062,487원과 그 중 28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