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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7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승객들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해 있는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 앞으로 진행하여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하여 일부 승객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해 버스차량에 다수의 승객 (40 여 명) 이 탑승해 있던 상황이었는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수의 사상자가 양산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했던 점, 피해 승객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통하여 특수 상해죄 법정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본형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