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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D에서 휴대폰 공급업체인 피해자 LG유플러스 직영점 직원 E에게 ‘기아자동차 사원들을 상대로 특판을 하고 있으니 휴대폰을 빨리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0대 시가 1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4,868,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D에서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피해자 (주)에이티엔씨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위와 같이 공급받은 휴대폰에 대하여 실가입자가 아닌 F의 명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폰 시가 80만원 상당을 휴대폰 밀수출업자인 성명불상 G부장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총 시가 84,647,000원 상당의 휴대폰 10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6.경 위 D에서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피해자 (주)삼보텔레콤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와 같이 공급받은 휴대폰에 대하여 실가입자가 아닌 H의 명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폰 시가 691,900원 상당을 휴대폰 밀수출업자인 성명불상 G부장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5) 기재와 같이 총 시가 41,268,500원 상당의 휴대폰 49대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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