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24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 16:0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367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과일노점을 하는 피해자 B(38세, 여)에게 신도림역을 어디로 가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 없이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