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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6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3고합672』,『2013고합852』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2013. 1. 중순경 피고인 C는 일을 할 여성을 구해 오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G을 통해 청소년인 H(여, 16세 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C와 함께 H을 만나, “일하는 곳이 떡집 앤 술집으로 보면 된다. 쉽게 이야기 하면 2차는 원래 된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H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충남 아산시 K에서 ‘L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M에게 H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하순경 H을 위 L 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위 주점 업주 M에게 소개하여 고용되도록 한 다음 소개비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