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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83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7,400,000원, 선정자 C에게 7,100,000원, 선정자 D에게 6,6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본문 속 ‘ 별지’ 는 별지 3‘ 을 의미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