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33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특별시장 수탁인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서울 동작구 B건물 101동 107호를 임차하였음에도,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위 아파트를 월세가 포함된 관리비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대 실태조사서 사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