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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0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근 PC방에서, ‘C’라는 환전업소를 통해 D, E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전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D 또는 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5회에 걸쳐 합계 102,871,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위 바둑이 도박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319회에 걸쳐 137,992,500원으로 환전하는 등, 824회에 걸쳐 합계 240,863,500원을 상당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피의자 F 수발신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동종의 범행이 수백 회 반복된 점, 범행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