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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1 2019가단10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5.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