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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72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십만 원 권 자기앞수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공소사실 제7행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1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 판시 상습절도 범죄사실 중 “모두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1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분을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범죄일람표 (1)을 별지 범죄일람표 (1)로 각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G, C, H,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1. 각 관련사진'을 추가하고, 제1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