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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3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8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 D은 2019. 8. 30. 05: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 D,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광주카드 2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7. 20:24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800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02:0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검정색 무쏘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국민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5개,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 21:35경 전남 해남군 K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의 MCM 빨간색 여성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0. 11:34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보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