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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9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3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23: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여, 58세)이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윗옷을 들어 올린 채 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위 식당 카운터 쪽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총길이 38cm , 칼날길이 25cm )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따라 나와 위 식당 앞에서 두리번거리면서 위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에서 위 범행으로 겁을 먹은 D, E이 식당 밖으로 피하였다가 피고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자,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5330』 피고인은 2016. 7. 11. 23:20경 경기 부천시 상동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역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및 의자 사진

1. CCTV 영상 편집 자료 『2016고단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