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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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4행과 제5행의 “130,0000,000원”을 “130,000,000원”으로, 제10행과 제11행의 “120,0000,000원”을 “12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견본주택”을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 A은 당심에서 제1, 2금원지급행위는 피고 A이 사실상 처분권한을 갖고 있던 이 사건 견본주택을 N에 매도하면서 받을 매도대금을 편의상 D을 경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6, 9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Z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제1, 2금원지급행위의 대상이 되는 돈은 이 사건 견본주택의 매도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제1, 2사업의 사업권 양수도 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피고 A도 제1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제5금원지급행위 피고들은 피고 A이 이 사건 제1, 2사업의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상의 이행 조건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F 및 K로부터 당초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