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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08391

청구이의

주문

1. 파산자 D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증서 2013년 제197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2013. 1. 30. 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21. D으로부터 금 2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위 소비대차에 기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순번 일시 변제금액(원) 변제내역 1 2013. 3. 21. 3,000,000 3월분 이자 지급 2 2013. 4. 21. 3,000,000 4월분 이자 지급 3 2013. 5. 22. 3,000,000 5월분 이자 지급 4 2013. 7. 11. 3,000,000 6월분 이자 지급 5 2013. 7. 20. 3,000,000 7월분 이자 지급 6 2013. 8. 01. 100,000,000 원금상환 7 2013. 8. 20. 1,500,000 8월분 이자 지급 8 2013. 9. 21. 1,500,000 9월분 이자 지급 9 2013. 9. 28. 50,000,000 원금상환 10 2013. 10. 23. 750,000 10월분 이자 지급 11 2013. 11. 20. 750,000 11월분 이자 지급 12 2013. 12. 20. 750,000 12월분 이자 지급 13 2014. 1. 2. 50,000,000 상환완료 합계 220,250,000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소멸하였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은 원고에게 ① 2010. 9.경 5,000만 원, ② 2011. 12. 12. 1억 5,000만 원, ③ 2013. 3. 2. 9,000만 원, ④ 2012. 6. 19. 1억 원, ⑤ 2013. 1. 30.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을 변제충당을 하게...